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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에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

in everyday life 2023. 5. 31. 18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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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했다.
살면서 학자금대출 외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 한가득이었지만,
주변인들도 받아서 신혼집을 장만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라 열심히 알아보았다.
 

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2/FP05020301.jsp

주택도시기금

주택도시기금 소개, 주택구입(내집마련디딤돌 등), 전세자금, 월세대출, 국민주택채권, 주택청약, 신혼부부대출

nhuf.molit.go.kr


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? 

  • 대출대상 :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
    만 19세 이상 ∼ 만 34세 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  • 대출금리 : 연 1.5%~2.1%
  • 대출한도 : 최대 2억 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  • 대출기간 : 최초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가능)
  • 업무취급은행 : 우리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

나의 경우,
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, 국민은행을 하루 만에 들러서 신청하였다.
 
5/26 (금) 오전 9시 :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(전세가의 10%) 송금 (준비물 : 도장, 신분증, 계약금 tip. 1일 1회 이체한도 늘려놓기! )
부동산중개인에게 요청한 서류를 받음(계약금 납입 영수증, 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, 임대차 계약서 원본, 공인중개사 공제증서, 임대인 통장사본)
 
5/26 (금) 오전 10시 : 전세계약 아파트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,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음 
확정일자 받는데 수수료 600원을 냈다는 블로그 글을 봤어서 돈을 낼 줄 알았는데, 무료였다. 

*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?
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임대기간, 임대료 등 계약 중요 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고하기 위한 제도임.
대상: 21년6월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에 해당
방법: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.
 
5/26 (금) 오후 1시 : 근처 국민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했다. 준비해 간 서류 중에 불필요한 서류는 돌려주셨다. 다행히 내가 준비해 간 서류 중에 부족한 서류는 없었다. 
하지만, 계약서 상에서 잔금 치르는 날이 2달이나 남아서 너무 일찍 왔다는 말을 들었다;;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잔금일을 변경해서 다시 오라고 하심... 분명 계약서 조항 안에 '잔금일은 상호협의하에 앞당겨질 수 있으며, 사전에 협의한다.'라고 적혀 있는데...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2달이나 남아서 전산상에서 신청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음ㅠㅠ 보름 후에 재방문하거나 오늘 안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계약서의 잔금일을 수정하라고 하셨다. 오늘 안에 신청을 다 해놓고 싶은 마음에 다시 부동산으로 향했다.
휴... 은행에서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다. 대기시간 +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은행을 나오니 거의 오후 4시가 되었다.
'남의 돈 빌리는 게 쉬운 게 아니구나ㅠㅠ' 체감한 날
 
정리하자면 은행에 들고 갈 서류는 아래와 같았다.

  1. 부동산에서 준비해 주는 서류 : 계약금 납입 영수증, 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, 임대차 계약서 원본, 공인중개사 공제증서, 임대인 통장사본
  2. 내가 준비할 서류 : 신분증, 주민등록 등본, 주민등록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(최근 1년),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최근 3년 치), 급여명세서(최근 2년 치)

 

이 중에서 제출할 필요 없는 서류는 다시 되돌려 주셨다. 나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필요할 것 같은 서류들을 다 준비해 갔더니 되돌려 주는 서류도 많았다. 서류 준비할 땐 귀찮았지만 서류 없어서 현장에서 난처한 거보다 낫겠지 싶었다. 미리 준비해 간 나 자신 칭찬해^^
 
5/26 (금) 오후 4시 : 부동산에 가서 잔금일 수정한 계약서를 재작성함 
 
5/26 (금) 오후 5시 :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수정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,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다시 받아서 은행으로 팩스를 보냄
 
5/30 (화) 오전 10시 : 주택도시보증공사 HUG로부터 사전자산심사결과 '적격' 판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음.
 
혹시 여기에서 내가 더 진행해야 하는 부분이 있는지 은행 담당자에게 확인전화해 보니 지금부터는 은행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. 추후 은행 담당자가 연락을 준다고 하셨다.
앞으로 차근차근 진행돼서 7월 잔금일에 잘 지급되길 바라본다. 
 
<잔금일에 해야 할 일 check! >

  1. 잔금 치르기
  2. 중개수수료 지급
  3. 전입신고
  4. 전입신고 후 등본을 국민은행 담당자에게 팩스 보내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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